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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소득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100명 기준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각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대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말고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2023년 3월 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에게 더욱 활용적으로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위 내용들의 간단한 요약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측정되며 정부에서 복지 지원사업 또는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2023년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정리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 6,330,688원
6인 : 7,220,7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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